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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쉬나요?

by 수호블로그셋 2025. 4. 30.

5월 1일은 근로자의 권리와 노고를 기리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이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해 왔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지급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휴일은 아니며,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쉬나요?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쉬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쉴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쉬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은 유급휴일, 주휴일,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등 많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5월1일 쉬게 될지, 말지는 근무 중인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미리 대표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으로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자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을 경우, 법적으로 추가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확인하는 방법

직원이 5명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이며, 이때 말하는 근로자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 직원이나 상용직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표이사,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미가입자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겉보기보다 작은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게는 소중한 휴식의 날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자신의 권리와 처우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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