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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2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가능?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의미 있는 기념일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죠. 다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가능할까? 법적으로 ‘대체휴무’가 반드시 의무는 아닙니다. 출근할 경우 휴일수당 지급하면 법적 의무는 다한 것이며, 대체휴무까지는 의무가 아니고 사업장 재량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반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 2025. 4. 30.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쉬나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권리와 노고를 기리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이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해 왔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지급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휴일은 아니며,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쉴까?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쉬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은 유급휴일, 주휴일,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등 많은 항.. 2025. 4. 30.